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법원/주요 판결 (문단 편집) === 1970년대 === * 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71%EB%88%849|'''대법원 1971. 3. 30. 선고 71누9 판결''']]: 노동조합 설립총회 참석자 34명중에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며, 노동조합의 경비를 일시 잠정적으로 조합원들이 갹출하지 아니하고 조합장 등 간부 몇 사람이 기재충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 그 노동조합이 자주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염려가 있다 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판결. * [[https://www.law.go.kr/%ED%8C%90%EB%A1%80/(72%EB%88%84194)|'''대법원 1972. 12. 26. 선고 72누194 판결''']]: 당직근무대기 중 심심풀이로 화투놀이를 한 공무원 4명 중 3명을 견책에 처하고 나머지 1명은 파면 처분을 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해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